
신협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신협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시했다.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와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는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