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된다.
현행 제도는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 정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활동지원등급은 장애인의 기능 상태와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5구간으로 구분한다. 등급에 따라 월 약 60시간부터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금액으로는 월 104만원부터 최대 829만3000원 수준이다.
서비스는 신체·가사활동과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보조를 비롯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된다. 활동보조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각각 간호사 등과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부담한다.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월 4만1600원부터 21만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출산이나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에는 별도의 특별지원급여도 제공한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2조8164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약 13만9715명이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만7270원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