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9개 생산공정 파업 제한…2차 총파업 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9개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1심에서 3개 공정에만 인정했던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주요 생산공정 9개를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으로 인정했다.

대상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9개다. 보안작업에 해당하는 공정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23일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신청한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후반부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항고심에서는 배양과 정제 등 초기 생산공정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오는 21일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와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예고한 집회는 취소했다. 파업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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