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범부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교통 혼잡 완화와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 예정자는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정부는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확대하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도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는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공사장과 행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소화한다.
기상 악화와 자연재해에도 대비한다. 수험생은 11월 13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시험장 날씨를 확인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과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상황 점검과 시험장별 정보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비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학부모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도 조치할 수 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교과서 제작·보급을 지원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과서 발행·제작자는 교육부가 요청하는 디지털 파일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고 점자나 디지털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다만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삭제됐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제출 예외가 인정된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지원대책과 관련해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돕겠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