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교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채팅·미디어 등 백업(임시 저장) 기능의 최대 용량 비공개 정책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저장 용량 한도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로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20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카카오톡의 무료 대화 백업 서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스마트폰 교체 시 기존 대화 내용을 옮길 수 있도록 무료 백업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백업 시작 전 알림을 받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여전히 백업 가능한 최대 용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백업 가능한 용량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백업이 가능할지 여부도 모른 채 파일 삭제와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사진과 영상까지 보관하는 월정액 유료 서비스 '톡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백업의 용량 제한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 임시 백업과 관련된 정책은 카카오톡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카카오의 정책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위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