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고려아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윤범 사내이사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감행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치명적인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풍은 개인의 지배력 사수를 위해 회사에 1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입금 부담을 지운 행위는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1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조달한 결과,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쳐 순현금 재무구조를 순차입 상태로 전락시켰다는 설명이다.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부담을 일반 주주에게 전가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라고 정의하며 공개매수의 부당성을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차입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자, 그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2조원 넘는 규모의 기습적인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당시 주가가 폭락했고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철저히 규명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바로잡고 파괴된 주주 권리를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