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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건축물 내 CCTV 등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소방·전기설비 등은 건축법에 따라 관련 안전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 됐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고장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5000㎡ 이상 건축물은 설비관리자를 의무지정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치도록 첫번째 제도 시행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은 2025년 7월, 연면적 1만㎡~ 3만㎡ 규모 건물은 2026년 7월, 연면적 5000㎡~1만㎡ 건물은 2027년 7월부터 각각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