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15:15
`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지한 정부 주요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면 입찰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 조항에 따라 자칫 제재를 당하게 되면 영원히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IT서비스업체와 협력하는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기관의 정보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불명확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다. 업계는 이 때문에 개정안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에 공문까지 보내고 시정을 요구 중이다. 국가계약법 개악 논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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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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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재 원칙을 세우자2009-10-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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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이중규제 불보듯2009-10-2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