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시대 본격 도래

 내달부터 전자금융업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직·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치고 내달부터 전자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따른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확산과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출현에 따른 거래당사자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한편 관련 시장 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업체 등록 줄이어=25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5개다. 지난 4월 13일 카드넷을 시작으로 등록이 이어져 지난 21일엔 9개 업체가 등록했다. 주목받는 PG업체는 이지스효성,LG데이콤,인포허브,다날,올앳,케이에스넷,사이버패스 등이다. 송윤호 한국사이버결제 대표는 “주요 PG사는 대부분 등록요건을 갖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를 진행 중인 업체도 다수다. 업계는 PG사, 전자화폐, 오픈마켓 등 이달 안에 등록예정인 업체를 총 40개사로 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 강화=전금법 실시로 이용자 보호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전금법 내에 접근매체의 위변조,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 업체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손배 관련 분쟁처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류창완 사이버패스 대표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PG사에 할 수 있어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IT보안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보안관리시스템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등록 업체는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 준수는 물론 거래기록 생성· 보존 등 객관적 안전성 조치를 요구받았다.

◇시장 구도 변화예고=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PG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성호 모빌리언스 부사장은 “지금까지 PG업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으로 규정, 별다른 의무조항없이 진입이 자유로웠지만 전금법실시로 PG업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PG업이 법의 카테고리에 포함됨으로써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옥션, G마켓, 엠플 등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사업자도 등록대상이 됨에 따라 중소사업자 진출기회가 좁아지면서 대형오픈마켓 중심의 사업재편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