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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무료 등록하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지난 2일 전자거래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법의 핵심인 공인전자주소(#메일)와 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 공인전자주소 등록과 활용에 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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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는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등록대행기관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유포스트뱅크, 코스콤이 있다. 3사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gpost.docuon.co.kr, eco.upost.co.kr, www.ansimmail.kr)....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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