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5.02.16 관련기사 : 퇴출 보류기업 `텔슨정보`법정관리 전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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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선고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주권을 유지해 온 텔슨정보통신이 최근 코스닥 조항상 퇴출사유에 해당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생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퇴출기업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등에 업고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코스닥에서 퇴출한다’는 코스닥 규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상황을 연출한 셈이어서 코스닥 규정 적용과 관련한 논란거리로 등장 하고 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텔슨정보통신은 지난해 9월 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