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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계속운전 `논란` 부를듯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작업에 돌입, 다시금 안전성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특히 ‘안전하다면 언제까지나 가동’할 수 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애초 설계수명을 무색케 하는 계속운전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 2004년 10월 16일자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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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지난 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오는 2008년 4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될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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