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06.20 관련기사 : ITA법 추진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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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와 행자부 간 ITA법 합의안 관련 법안 주요 합의내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 수립(법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행자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공공기관의 ITA 도입계획(법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에게 도입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행자부 장관은 이를 심의·조정해 그 결과를 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ITA 도입·운영에 대한 성과분석(법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