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6면 개제일자 : 2005.06.27 관련기사 : [월요기획-TRS]정부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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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의 주관으로 2007년까지 ‘통합지휘무선통신망(통합무선망)’을 구축한다. 평상시 통합무선망은 각 기관의 고유업무용 무선통신망으로 사용되고,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지휘통신용으로 전환 사용된다. 재난 정보 수집 및 공동 활용으로 체계적 재난관리업무 수행 및 화재, 풍수해, 사이버테러 등 대형재난 발생시 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