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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 7대 안전수칙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3면 개제일자 : 2005.07.14 관련기사 : 인터넷쇼핑땐 이점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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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땐 이점만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안전수칙을 통해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 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와 거래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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