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사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안전수칙을 통해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 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와 거래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