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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28일 발효` 과제와 전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할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혼란스럽다. 위치정보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돼 오는 28일 효력이 발생되지만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용자·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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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인 데다 제정이 추진된 2002년과 발효된 2005년의 시장 상황이 달라져 법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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