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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으면 `공인받은 넷맹`된다
내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크게 확대, 한층 우리 생활 곁으로 다가온다. 12월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은행의 잔액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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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인터넷 쇼핑몰 구매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삼성, 신한, 롯데 등 카드사들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때....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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