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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 국내서도 본격화
온실가스를 줄여 돈을 버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국내에도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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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은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담국(일본·EU 등 38개)이 의무부담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획득한 온실가스 배출권리(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는 주식처럼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출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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