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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연장근무제 공통 기준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06.06.05 관련기사 : 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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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돼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가 전체 출연연에 확대 적용된다.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고령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61세 이상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기관에 남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석좌연구원제도 등을 연내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61세에서 65세로의 정년연장’은 당분간 제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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