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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 시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0면 개제일자 : 2006.07.03 관련기사 : 공공기관 SW프로젝트 과업변경 계약금 10% 넘을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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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프로젝트 과업변경 계약금 10% 넘을땐 심의
앞으로 전자정부 SW프로젝트에서 계약금의 10%를 넘는 과업변경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된 SW를 발주기관이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공기관 SW발주 프로세스가 대폭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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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 정책토론회 SW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 시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재경부 회계예규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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