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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RoHS 대상 품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12.14 관련기사 : 전자 수출길 `RoHS 만리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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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수출길 `RoHS 만리장성`

     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 완제품과 부품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중국 정부가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수한 중국 신식산업부의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일명 차이나 RoH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자국으로 반입되는 전기·전자·통신 기기 1400종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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