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 발효됨에 따라 기존 번지명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만 주소를 표기하는 새 주소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담화를 통해 “지난 100년간 써 온 지번주소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 즉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 주소로 바뀐다”며 “새 주소 사업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