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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정통, GPKI와 NPKI 병행 사용 신경전 2라운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21조 관련 일부 문구의 수정 여부를 놓고 ‘제2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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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국가 정보 접근 시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NPKI)과 GPKI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 지난해 말 전자정부법 개정에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관한 국회 공....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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