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부가·별정통신사업자는 요금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고액 통화권에 대해 현실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에 근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 프로그램을 조작해 무료통화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사업자 상호, 문의전화, 요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