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7.06.18 관련기사 : `휴대폰 감청 합법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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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마약·폭력조직·테러분자가 휴대폰과 인터넷을 악용해 범죄를 모의, 실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엿듣거나 송수신을 차단할 합법적 틀이 없다.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를 받더라도 감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4100만명이 휴대폰을 쓰는 지금, 위치정보서비스(GPS)를 포함한 통신사실확인(감청) 자료를 국가 수사기관이 제공받는 것은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