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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임시국회 통과할까?
감염성폐기물에 전자태그(RFID) 사용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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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졀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RFID 도입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킨 첫 번째 사례로, 감염성폐기물은 물론 암을 유발시키는 각종 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와 추적을 위해 입안됐다.
개정안은 RFID를 이용한 폐기물 인계서 작....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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