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7.06.26 관련기사 : 전자상거래 무자료거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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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환경에서 불법·탈세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들이 다음달 1일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사회 문제로 비화됐던 인터넷상의 사기거래·무자료거래를 단절하고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0만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인터넷 판매자의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다음달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