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07.08.06 관련기사 : 외화대출 10일부터 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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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가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자금을 제외한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자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한데 이어 이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외화대출 용도는 크게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 등 두가지로 제한되며 원화사용 목적 자금과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