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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돌려받는다
시내전화 등의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천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KT가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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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전화시장에서의 KT 담합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KT의 담합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시내전화 1130억원의 과징금은 지나치다”며 과징금 취소 및 재산정 결정을 내렸다.
KT는 2003년 6월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과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는 인상 또는 조정하되 반대급부로 KT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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