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10.08 관련기사 : 전자금융거래법 초안 확정…내달 국회 상정
다운로드
전자금융거래법 초안이 드디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무처인 재정경제부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향후 법 제정 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재경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초안을 확정하고 8일 입법예고와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달중 국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 △총칙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등의 권리·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