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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금융기관 비이용 이유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7면 개제일자 : 2008.04.22 관련기사 : [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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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서치]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금이동 촉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 자금이 신규 금융투자사로 옮겨가는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뤄져 은행권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회사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 www.mktinsight.co.kr)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은행 여·수신 업무를 위해 신규 금융투자사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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