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디오기록장치(DVR) 업체인 ‘A’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직원이 늘어나고 생산라인이 부족해 회사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적용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 입주한 이 회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기본세율의 세 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등록세는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 설립이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