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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차이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08.07.10 관련기사 : [특집-사이버대학] 멈출수 없는 `배움`, 나도 한번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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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사이버대학] 멈출수 없는 `배움`, 나도 한번 가볼까?
이제까지 사이버대학의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영양사가 되지 못했다.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졸업한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소관의 고등교육 기관이 아닌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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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이 같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의 소관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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