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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 약관 대폭 `손질`
포털이 고객의 게시물을 미디어, 통신사 등 제3자 등에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포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전자지갑에 충전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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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NHN(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엠파스)·KTH(파란)·야후코리아(야후)의 5개 대형 포털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 등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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