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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황 변화 해제 시기상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실제 경쟁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통신 사업분야(역무)별로 시장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던 데서 벗어나 실제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장 점유율 48.4%를 기록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표식(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을 뗄 것으로 예상됐던 KT의 초고속인터넷 제공 가격이 계속 방통위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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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통위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 보고서’에....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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