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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는 특허소송中](하)특허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
‘정확한 심사, 신속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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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당수 기업은 지금보다 향상된 특허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과 사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이 필수조건이고, 특허심판 체계를 조정하게 되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리드타임이 단축된다면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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