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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3년마다 검증받는다
내년 1월1일부터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인증 상태가 유지되는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품을 제외한 서비스부문 인증은 올해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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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S인증을 받은 뒤 첫 5년, 그 이후는 3∼4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3년 정기 검사제로 바꾸면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인터넷이용자 1413명과 60개 업체·기관에 대해 실시한 ‘KS 정보서비스 개선 및 표준화 정책 조사’ 결과, 사후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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