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8.09.17 관련기사 : 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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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 장단(규제기관)에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어느 통신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고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실효성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7의 3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금지행위 위반을 ‘먼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