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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 일제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11월을 ‘불법 감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전파관리소를 통해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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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장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관음적 도둑 촬영, 견인·구급자동차의 국가 중요 통신망 감청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감청 경감식을 높이고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도·감청 자가 진단법, 불법감청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오승곤 중....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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