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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OPP 간 수신료 지급률 ‘25% 이상’으로 규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하여금 방송 관련 매출(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라고 못박았다. 이 지급률은 앞으로 ‘SO 공통의 재허가 조건’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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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5일 제36차 회의를 열어 티브로드중부방송을 비롯한 5개 SO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로부터 수신료(가입비·시청료)의 25% 이상을 PP에 지급하고 △반기별로 지급현황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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