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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신청 자격 제한
새로운 통신용 주파수를 쓰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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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11조 5의2)’를 추가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량 주파수 대역인 800·900메가헤르츠(㎒)대역에서 각각 폭 20㎒씩 총 40㎒를 회수한 뒤 이를 재배치(할당)할 기준이 섰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주파수를 ‘3....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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