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는 통신사업자처럼 TV·라디오·인터넷 등 사업 분야별 유·무형 설비를 포함한 자산, 영업 수익과 비용, 영업 외 비용 등 관련 회계자료를 각각 따로 처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당장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를 준용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회계를 따로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거래 원가 정보가 확보되는 등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우월적·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