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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해결 빨라졌다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분쟁 해결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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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해결 처리기간은 평균 12.7일로 지난 2007년의 평균 26.6일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표참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건수도 지난 2007년의 1442건에서 지난해 2036건으로 크게 늘어나,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 관련 민원 해결 서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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