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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는 `상생`의 길](2)정책 대해부
정부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새롭게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는 ‘법적인 일’이 바로 ‘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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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에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그해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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