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9면 개제일자 : 2009.05.12 관련기사 : 중기청 `벤처 확인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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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후 유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벤처 확인을 매년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는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등 대부분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1년이며 연구개발기업에 한해서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