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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한층 강화한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를 정관에 명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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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 10일 현재 모두 175개사로 전체의 18.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6개사는 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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