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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담보 의무` 사라진다
내년 7월부터 수입 기업들은 물품 수입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제주 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 일몰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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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물품 수입 시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담보 제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기업이 물품 수....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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