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회사를 운영하는 문 모씨와 전 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서가 게임머니를 ‘재화’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매긴 부분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판결은 그러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에 쓰이는 게임머니의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행성 방지를 위한 사이버머니 규제 방침과 사이버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