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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하 태양광발전 기업 `RPA` 사업 수주 가능해져
2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PA란 2012년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실시 이전에 발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RPA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향후 RPS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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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은 정부가 추진중인 RPA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 200㎾ 이하 소용량 사업자들의 발전용량....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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