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상법 개정법이 시행되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중앙집중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발행기업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투표시스템도 하반기에 가동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원격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 주주총회’라는 새....